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 기능인력 확대, 계절 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 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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