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감원 “보이스 피싱 등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51개 이상거래 탐지룰과 대응방안 배포
금융 규제 추가 아닌 업권 자율 도입 방식

금감원 “보이스 피싱 등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이준석 기자

금감원 “보이스 피싱 등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FDS 적용업무의 범위.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대포폰'을 활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손잡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5일 전자금융사고 예방용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권은 자체 FDS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업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실무팀을 민관 공동으로 꾸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을 정의하며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51개 이상거래탐지룰과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계좌에서 짧은 시간 내 과거에 거래내역이 없던 계좌로 소액 다수 이체’ 같은 방식의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의심거래로 탐지된다. 이후 본인 거래 확인을 위해 아웃바운드콜 등 추가인증 실시하고, 추가인증 미실시의 경우, 거래차단한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법령·행정지도 등 금융규제가 아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의 모범사례 등을 취합해 마련·권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받아드릴지 여부는 자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업권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이 추가적으로 적용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특히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별도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한 뒤 문자메시지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을 막을 수 있다. 아웃바운드 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하는 방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