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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카카오톡 신고방 개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고 접수
전동킥보드 업체로 실시간 전달돼 수거 조치

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카카오톡 신고방 개설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울산시는 전용 주차장 또는 거치대에 세우지 않고 보행로 등에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카카오톡에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마구잡이로 방치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시는 5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불법주차 신고 오픈 채팅방 개설은 전동킥보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신고방은 오는 6일부터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제외된다.

불법주차 신고를 하려는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후 발견 일시, 대상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로 실시간 전달돼 업체에서 수거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스윙, 씽씽, 알파카 등 3개 업체가 623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8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지능형 개인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