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청 농가 대상...10∼20일 동주민센터서
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지난 9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20일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지난 9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20일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3년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체(관내 실제 경작)를 유지하고 있는 전년도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 또는 가축·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추가 대상자는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10월 말까지 추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실태 점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 60만원을 지원하며, 편의를 위해 지역화폐 선불카드(30만원 2매)로 지급한다. 광주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된다.
추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신설됐다. 광주시는 지난 9월 6905여 농가에 모두 약 41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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