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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 법무관 “월북 미군 병사 최대 3년형 가능성”

전 주한미군 법무관 "18개월~최대 3년형 가능" 전망
군무이탈죄와 탈영 두고 변호인 측과 미 국방부 간 법적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전 주한미군 법무관 “월북 미군 병사 최대 3년형 가능성”
지난 18일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 가족이 언론에 제공한 킹의 사진. 사진=미국 WISN 방송 캡처
지난 7월 월북했다 최근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형량이 18개월에서 최대 3년형이 가능하다고 전 주한미군 법무관이 내다봤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킹 이병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혐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미 육군에는 아직 선고 지침이 없고, 형량도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 3년의 처벌은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는 5일 알려진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킹 이병이 2022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찼고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킹 이병은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킹 이병이 부대에서 탈영했다는 명백한 의도 때문에 탈영(Desertion) 혐의가 더 강하게 씌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킹 이병의 변호인들은 ‘무단이탈(AWOL)’로 합의를 협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탠튼 변호사는 “킹 이병의 변호사는 킹 이병의 정신적 질환과 북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처벌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킹 이병의 월북이 ‘군무이탈’인지 ‘탈영’인지 결정되는 것에 따라 처벌이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군무이탈죄는 일시적인 일탈로 간주돼 최대 형량이 18개월이고, 영구적인 목적으로 군을 이탈한 죄인 탈영죄의 경우는5년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30일을 기준으로 군무이탈죄와 탈영을 나누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어 킹 이병의 변호인 측과 미 국방부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