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라며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는 욕설도 퍼부었다.
이어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라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대처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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