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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캐리어에 든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영아의 친모를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작은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아이를 출산했고 출생 후 4~5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캐리어에 보관했고, 2021년 9월쯤 시신을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숨진 지 4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출생 등록도 되지 않아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가던 2019년 9월 미혼모로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면서 “출산 4~5일 만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너무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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