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재판 지연·대법관 제청 등 비상
이 후보자 " 봉직할 기회 달라"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법조계와 정치권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해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 동의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부결표를 던지면 대법원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미 5일 기준 사법부의 수장 자리는 11일째 비어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 후보자의 표결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시기인 지난달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국회의 내홍이 심화하면서 무산됐다. 이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당장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일 표결의 결과가 부결로 마무리된다면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뿐 아니라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이 돼서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사법부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문제를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판결의 절차적 공정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도 의원실을 찾아 막바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내 가결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며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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