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비누 위생용품관리법 적용…관련 규제 없어
화장품법은 2021년부터 '식품 모방 제품' 금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발의…"사고 미연 방지"
대전의 유명 빵집 '튀김소보로'를 본뜬 주방세제 '튀소비누'. 사진=홈페이지 갈무
[파이낸셜뉴스] 최근 빵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시중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생용품관리법상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진 위생용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은 식품 형태나 냄새, 색깔 등을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에서 지난해 출시한 '튀소비누'가 대표적이다. 성심당의 대표 빵인 '튀김소보로' 모양을 본뜬 비누로 주목 받은 동시에 음식으로 오해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화장품법은 '식품 모방 제품'을 규제한다. 화장품법 제15조는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가 된 튀소비누는 화장품법이 아닌 위생용품관리법이 적용된다. 몸을 씻는 화장비누가 아닌 주방비누로 출시돼서다. 성심당은 튀김소보로를 튀기고 남은 콩기름을 업사이클링한 상품으로, 정제된 콩기름과 천연 재료를 숙성해 만든 자원순환 비누라고 소개하지만 화장비누와 마찬가지로 주방비누 역시 비누 용액이 포함돼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 문구 등으로 '먹지 마세요'라고 경고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장품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섭취하지 말 것', '화장품임' 등 단순 경고 표현을 제시한 경우에도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식품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 판매를 제재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 판매 등의 금지를 규정한 제12조의 2를 신설한다.
식약처장이나 지자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처분하고 이를 만들어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식품 모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제조정지를 내릴 수 있다.
최재형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삼킴으로 인한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유명 빵집에서 낸 빵을 닮은 비누가 이슈가 되면서 흡입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예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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