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동물복지 실현 청주동물원 방문
갈비사자에 '바람이' 이름 붙여주고 보살핌에 감사 전해
"동물 존중 위한 인식 개선 필요"
"바람이 사례, 널리 확산되기 바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충청북도 청주동물원을 방문, 먹이 주기를 통해 사자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몇 달 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숫사자 '바람이'를 데려온 청주동물원을 방문하면서 동물복지 증진에 힘을 쏟았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일명 '김건희법'이 발의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김 여사는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바람이'의 사연을 들었던 김 여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청주동물원의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한 김 여사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주동물원 곳곳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진 김 여사는 최근 청주동물원으로 옮긴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먹이주기를 통해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시설을 둘러본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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