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구글 475억, 애플 205억 검토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 등 대형 앱마켓 관련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로고. 각사 홈페이지.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 및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구글 475억원과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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