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이 들어었는 스무디. 사진=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임산부가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먹고 장 출혈·유산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 제보에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업체가 입장을 밝혔다.
카페코지는 지난 5일 오후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대 세종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고대 세종점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 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분께도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코지’가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피해자와의 휴대전화 메시지
피해자는 지난달 27일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정황을 알렸다. 당시 해당 점주는 50만원 합의 제안과 함께 안일하게 대처해 공분을 샀다. 또 해당 본사인 카페코지도 “점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어서 (카페코지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점주와 소통을 도와주는 것뿐, 점주와 해결하라”고 일관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카페코지는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업체측은 “본사 담당자와 피해자분과 문자 및 유선으로 상황에 대해서 인지했다”며 “본사에서는 해당 사안은 점주가 본사의 제조메뉴얼을 따르지 않아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
카페코지 측은 “현재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다” “전 매장 재발방지 대책과 세분화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메뉴얼 작성중) 중에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페코지 측은 또 “피해자에게 본사가 중간에서 소통해야 할 문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문제, 위로금 등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100%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최근 세종시에 사는 임산부 A씨가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매장 주인은 꾸덕한 초코칩 파우더를 1회분씩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해 냉동보관했는데, 당시 주문이 많은 상태여서 정신이 없어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서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일 정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점주가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점주는 합의를 원하면 치료비와 위로금은 50만원만 주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A씨는 본사 측에 항의 연락을 했는데 “(본사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업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업주와 해결하라고 하더라.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고 전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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