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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내면 '이 여성' 만나게 해준다"..의사들 모집한 '맞선 광고' 알고보니

"55만원 내면 '이 여성' 만나게 해준다"..의사들 모집한 '맞선 광고' 알고보니
문제가 된 모 결혼정보업체의 홍보물. 사진 SNS캡처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다’며 여성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만남을 원하는 의사들을 모집한 결혼정보회사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의협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부터 의사 회원들 사이에 A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메시지가 확산됐다.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종의 단체 맞선이다.

행사를 소개하는 이미지 첫 장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와 ‘대한의사협회’ 로고가 중앙에 들어있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참여 예정 여성 회원 정보’라면서 여성 15명의 얼굴 사진과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행사 참가비용은 55만원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A 회사와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이번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민간업체에서 의사 상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뿐인데 의협이 마치 후원하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오후 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및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업무제휴 등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의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의협 이름이 빠진 행사 안내문을 다시 게재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