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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아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와 맺은 위탁진료계약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이 계약을 근거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 상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
2심은 "B씨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B씨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A씨는 B씨에 대한 징계권한도 없고 오히려 B씨가 사건 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간호사 해고를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봤다.
즉, B씨가 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있었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진료 실적을 A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B씨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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