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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할까… 고심하는 檢

'위증교사' 먼저 불구속기소 후 '백현동·대북 송금' 영장청구 할 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의혹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떼어 먼저 불구속기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핵심 혐의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이 나머지 혐의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지만 영장청구 서류를 보완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위증교사·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총 3가지다.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 방안이 법조계에서 거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나머지 2개(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인 만큼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이 최소 24명 정도인 상황"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말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한 이 대표지만, 빡빡한 법원 일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주 2회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음 주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