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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개편에 힘쓰는 전남도, 할증률 완화·보상 수준 상향 등 개정 건의

기상 이변으로 농업재해 일상화·대형화 지속

'농작물 재해보험' 개편에 힘쓰는 전남도, 할증률 완화·보상 수준 상향 등 개정 건의
전남도<사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000원이 많은 52만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이 적은 276만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원이 낮은 4253만원이다. 보험료는 104만원이 증가한 1587만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원이 적은 1489만원이다.

이에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및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 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해 도내 전체 10만6000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지급받아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6월 서리, 6~7월 극한 폭우와 28일간 지속된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