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의 서울광장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위법 시설물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대책회의 등은 참사 100일째가 되던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먼저 설치한 후 서울시에 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거친 후 분향소를 불법 설치물로 간주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고, 변상금 2900여만원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정리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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