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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태극기 태웠다" 인증사진 본 경찰 "추적한다..최대 징역 5년"

"화나서 태극기 태웠다" 인증사진 본 경찰 "추적한다..최대 징역 5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파이낸셜뉴스] 한글날 전날에 거리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증사진을 올린 한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네티즌 A씨의 신원을 특정 중이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렸다. 이날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딴 다음날이었다. 또 다음날이 한글날이라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은어) 불태우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반일 센뽕(한국 찬양)을 세뇌시키는 센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가 몽땅 타서 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화나서 태극기 태웠다" 인증사진 본 경찰 "추적한다..최대 징역 5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찰은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