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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상표권자 동의하면 동일‧유사 상표도 등록 가능"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 4월시행 예정...中企‧소상공인 안정적 상표 사용기대

"先상표권자 동의하면 동일‧유사 상표도 등록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먼저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先)등록상표권자 및 선(先)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전체 거절상표 중 40%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됐으며, 거절 상표 중 82%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였다.

소상공인들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면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그간 시장의 현실을 반영,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는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에서도 지난 6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이외에도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의 반환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국제 상표의 분할 인정 등 10여개의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