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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행 청문회 공식 종료…여가위 편파 운영 권인숙 사퇴하라"

"피고인도 야간 심문 시 동의 필요한데.."

국힘 "김행 청문회 공식 종료…여가위 편파 운영 권인숙 사퇴하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경희 국민의힘 여성가족위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짓밟고 상습적으로 위원회를 편파 운영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여가위 여당 간사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밀어 붙이기식 의회 폭거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권인숙 위원장의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허위출석요구서 발송 △여당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 거부 △김행 후보자 사퇴 종용을 비롯해, 야당 단독 처리된 △인사청문회 계획서 및 증인 의결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 의원은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의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막말을 했다"며 "막말을 내뱉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권 위원장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권 위원장은 더 이상 여가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국회법과 국회관례를 짓밟고 위원회를 상습적인 편파 운영으로 파행시킨 권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6일로 하루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 자정 이후 청문회를 계속하려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한다"며 "이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진 차수변경은 원천무효다. 따라서 공식적인 청문회는 10월 5일 자정에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 도중 한 당이 단독으로 차수변경을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 수사를 받을 때도 야간 심문을 한다고 하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김행 방지법' 발의에 맞서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