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재위 국감 업무보고
허위근저당 등 재산은닉행위 조사확대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탈세 대응 강화
총 조사, 1만3600건으로 대폭 축소추진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10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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