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일 경찰과 공조 금연구역 합동점검...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사진>가 5개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공중이용시설·공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0개팀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경찰과 공조해 주간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빈번한 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지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4만8318개소, 조례지정 금연구역은 2813개소에 달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혜자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 기간에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 5일) 관련 사항은 광주금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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