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배심원 상식적 판단 필요"
피해자 "성범죄 공개 안 돼, 보호해달라"
국민참여재판 자료사진. fnDB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성범죄 사실을 공개 변론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어서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 소속 A씨(2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날 준비기일에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뀌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사건이 배심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서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고 주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배심원 앞에서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피고인 측에서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전북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B씨(여·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문으로 뛰어나와 한국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1월30일에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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