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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해도 받는 '5000만원'...예금자보호한도 늘어날까

2001년 이후 23년째 그대로...정치권 "1억원으로 늘려야"
현행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 현행 98.1%
예금자보호한도 유지될 듯…금융위 “종합적 검토 필요”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
1억원으로 늘려고 99.3%...1.2%p 증가에 불과

은행이 망해도 받는 '5000만원'...예금자보호한도 늘어날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다수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이고,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예금보험료가 올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현행 5000만원으로도 예금자 98.1%를 보호할 수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은 미비해 보인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부실해질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지자 23년째 그대로인 한도 5000만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성장한만큼 한도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도 상향의 실익이 부족하고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도는 동결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위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토안에서 금융위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만큼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토안을 제출한만큼 국감장에서도 현행 유지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현행 한도에서 예금자 98.1%를 보호할 수 있는데 상향으로 수수료만 늘어날 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억원까지 안전하다면 보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도 자금이 이동해 일부 소형 저축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도 98.1%에서 99.3%로 1.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예보, 협회,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예보제도 개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열리는 국감장에서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