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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20일부터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이달 20일부터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10개 지역자치단체 및 한국대부업금융협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개 주요 도시(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진행된다. △민원업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대부업법 주요 준수사항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 △실태조사 등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2019년 전국 순회 설명회를 3회 공동 개최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2022년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등 전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대부업관련 민원 감축으로 대부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설명회 후 참석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설명회 내용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