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기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 병)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기관투자자들의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과 자산운용 현황 조사’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며,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후 관여 활동 사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자료집에는 김성주 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기업의 기후위험과 기후정보에 대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인식과 평가 의견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자산운용사(증권 운용자산 1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91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투자자들은 기업 기후위험 평가를 위해 회사가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많이 활용하지만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질의를 통해 기후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투자대상 기업이 기후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된 정보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은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의무공개 대상 정보의 확대 △통일된 공시기준으로 비교가능성 확보 △재무적 영향 정보 공시 △공시된 정보의 객관성 검증 장치 마련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후 관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기후 관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6년 도입 후 개정되지 않아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후변화 등 ESG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기후 관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자료집이 기후공시와 관여활동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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