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폐지를 앞두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7조6000억원 가량이 증발되며 농어촌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특별세는 7조6199억원으로 올해 6조9880억원보다 6319억원 증가했고, 15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것과 달리 10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될 뿐 한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한시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이 내년 6월까지기에 만약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어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 모두 증발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3조194억원이고 농특회계에서 전출금은 2조9872억원으로 전체 98.9%에 달한다.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특회계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조4697억원이 사라진다.
또 13조2511억원 규모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7.4%에 해당하는 9870억원을 농특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 4856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9621억원 규모 축산발전기금도 농특회계에서 1455억원(15.1%)을 전출하고 있는 만큼 71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농어촌특별세 필요성으로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몰기한이 다가오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규모는 7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만약 현행대로 내년 6월 말 폐지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 그대로 증발하는 것이다”라며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두 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종합대책으로 도입됐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으로 전액 충당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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