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가 주 내용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 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했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별도로 고지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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