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영승 교사. MBC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숨진 이 교사의 유족은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10일 오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일대에 조화가 줄지어 늘어선 모습./뉴스1 /사진=뉴스1
이 교사는 결국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전했다. 그에 앞서 이 교사가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전송한 메시지 기록도 나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장기 결석한 자신의 자녀를 이 교사에게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 교사와 1년 간 약 400건 정도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진 당일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까지 답을 받지 못하자 바로 교무실을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는 이 교사 동료의 설명에도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장례식까지 찾아가 조문도 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폰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사가 2016년부터 사용한 이 휴대폰에는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인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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