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오늘 최종 심의회, 내일 해산명령 절차 밟을 듯
11개월 조사, 해산 요건에 해당 판단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긴 조사 끝에 12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명령 청구'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3.10.11. /사진=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일본 문화청은 종교법인심의회(문부과학상 자문기구)를 12일 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11개월에 걸친 교단 조사가 최종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회에서는 해당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문화청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산명령을 정식 결정하고 13일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교단의 고액 헌금 문제가 주목받자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로 2022년 11월 조사를 시작했다.
이 법에 근거한 질문권 행사는 2023년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헌금 피해자들에 대한 청취를 계속한 문화청은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단 측은 “해산 명령을 청구받는 활동은 교단으로서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닛케이는 교단 측에 실제로 해산 명령이 청구되면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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