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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조세정의 실현...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 5137건, 10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여주시, 조세정의 실현...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송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5137건으로, 10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