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사회보장제도 '현금성 복지' 줄이는 방향으로...용도별 '바우처' 확대

현금복지 사업, 필요한 서비스 '바우처'로 전환
사회적 약자 중심 기조는 유지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연계 추진


사회보장제도 '현금성 복지' 줄이는 방향으로...용도별 '바우처' 확대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사업은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서비스에 맞춤형 바우처를 늘리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누락 없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4일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함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약자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기본방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지원 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될 것"이라며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복지를 통한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