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회장이 지난 6월 14일 신청한 보석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피고인은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3월에도 별도 기소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바 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11월 에디슨EV의 자금 500억원으로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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