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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