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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장제원 친형' 감사 자격 범위 두고 파행... 오후 속개


국회 교육위, '장제원 친형' 감사 자격 범위 두고 파행... 오후 속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증인인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감사 대상 범위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장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도중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장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의 동서재단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동용 의원의 질의 도중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동용 의원의 질의를 두고 "감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서동용 의원의 질의가 중단됐다. 서병수 의원은 장 회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부른 것이지 동서대학교 총장 자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서병수 의원이 의원의 질의 중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항의했다.

서병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장 회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임을 알고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편다며 감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립대학교 총장도 감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여야 고성이 이어지면서,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