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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에 소속된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다"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에 소속된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이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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