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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입건 文정부 때 3배

올해 40명…2020년엔 13명 그쳐

국가보안법 입건 文정부 때 3배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2·7조 위험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경찰이 입건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연도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건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2021년 27명이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30명을 기록했다.

올해 1∼9월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한 이적표현물은 2007건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312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는 연평균 1856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2013건으로 늘었다.

공안 검사이자 검찰 내 북한 전문가로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참여했던 최기식 변호사는 "그동안 진보 정부가 억누른 공안 사건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현 정부가 '공안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국보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현 정부의 시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