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사천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가 지인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사진=유튜브 '경찰청' 캡처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운전자가 지구대 주차장에서 지인과 난투극을 벌이다 싸움을 말리던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15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사천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지인과 난투극을 벌이던 음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13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난투극을 하다가 어느새...날이 새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12일 사천지구대 앞에서 벌어진 난투극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이다.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사천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가 지인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사진=유튜브 '경찰청',뉴스1
영상에 따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사천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운전자 A씨는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향했다. 그는 조수석에 타 있던 여성 B씨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B씨를 밀쳤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둘은 서로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가며 난투극을 이어갔고,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했다.
갑자기 벌어진 소란에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괜찮냐", "무슨 일이냐"고 묻자 B씨는 "제 가방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A씨)이 가져간 것 같다"고 주장했고, A씨는 "아니다. 제가 안 가져갔다"며 맞섰다.
자초지종을 듣던 경찰은 이들에게 술 냄새가 풍기자 "혹시 술 마셨냐"고 물었고, A씨는 머리를 움켜쥐더니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측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15% 이상을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측정됐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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