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 인도를 포함한 10대 구역으로 확대했으며, 신고 요건(촬영 간격)이 기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변경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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