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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9급→3급 승진기간 11년으로 단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사진제공=인사혁신처

내년 1월부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 경력 채용이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