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 9개월…법정구속

금융기관 임직원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법원 "적극적·반복적으로 돈 요구"

'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 9개월…법정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현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윤 전 국장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은 대가 관계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이 오간 과정에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은행 지점장 등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편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