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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대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들어간 울산시

전용게시대 아닌 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 대상
개정 조례 통해 게시 장소, 게시 기간 등 규정

예고대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들어간 울산시
울산시가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16일부터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정비에 돌입했다. 울주군 범서읍 장검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정당 현수막들이 철거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예고대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16일 오전 9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교차로에서 정당 현수막 6개를 포함해 관련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들을 강제 철거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또는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되었거나 게시기간이 15일이 넘은 경우 등이 강제 철거 대상이다.

울산시는 마구잡이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 지난 9월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갔다.

예고대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들어간 울산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가 16일 울주군 범서읍 장검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정당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게시대당 1개(개수)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는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으로 현재 조성돼 있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