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차기 수장' 문제 두고 헌재 국감서 질의 쏟아져[2023 국정감사]

'차기 수장' 문제 두고 헌재 국감서 질의 쏟아져[2023 국정감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차기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의원들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 소장은 내달 11일 임기를 마친다. 앞서 대법원장의 경우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헌재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11월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밀어붙일 것 같다"며 "유남석 소장의 퇴임 전에 중요 사건을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재판관의 독립성은 물론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장이 되는 경우 단기간에 수장이 또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를 신경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소장의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내년 10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번에) 소장으로 임명되면 1년짜리 소장이 되고 그다음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중 한 명이 되면 6개월짜리 소장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론에서 유력한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으로 추천됐을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가 10~11개월밖에 안 남게 되는데 선례를 보면 재판관이 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채우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처장은 "네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잔여임기 채우는 헌법재판소장이 세 분 나오시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