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 "분양대행사가 '실제 높이 1.5m'로 광고"
중심선 치수는 1.5m지만 '안목치수'는 1.3m
시행사측 "층고 적법하게 표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복층 높이 표시 문제를 두고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의 A 오피스텔을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사가 악의적으로 복층 높이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대행사 광고에 대해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시행사 측은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광고 했으며 층고 표기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A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3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1.3m인 오피스텔 복층 높이를 1.5m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분양대행사 등은 광고영상을 통해 복층을 "2층"이라 표현하고, "실제 2층 층고는 1.5m"라고 명시했다. 모델하우스 직원 등 분양 담당자들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지난 8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실측한 결과 복층 높이가 1.3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쟁점은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안목치수'를 정확히 밝혔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중심선 치수'와 달리 '안목치수'는 공간 안쪽만을 측정해 표기한다. A오피스텔의 경우도 중심선 치수는 1.5m지만 안목치수는 1.3m가 된다. 용산구청은 "허가된 건축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락 층고는 1.5m이고 안목치수는 약 1.3m로 확인돼 적법하게 시공됐다"고 답했다.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층고와 안목치수의 의미를 혼동할 소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행사가 독자적으로 광고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분양계약시 일부 설명됐다고 하는 1.5m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서비스면적(다락) 층고를 표시한 것으로, 천정 몰딩이나 바닥, 마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 조항에 포함돼 있다"며 "'홍보물상 이미지는 수정될 수 있고, 계약서 내용 외 구두 약정이 없다'는 확인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수분양자 2명은 지난 7월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2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내 경찰이 뒤늦게 조사 일정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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