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17일 금감원 국감
라임펀드 의혹 관련 ‘다선 국회의원’ 초안에 있었나
“실무자 증언대 올라도 있는 그대로 말할 것”
자료열람권 행사하면 있는 자료는 보여줘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소송전으로 번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 특혜성 환매’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나왔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여파로 가계부채 급증한 문제도 지적된다. 거듭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차출설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에 금감원 현장국감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국감 준비시기 야당 의원들은 현장 국감을 열어 김상희 의원에게 제기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의 작성 경위를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회사 고유 자금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다선 국회의원 A씨, B중앙회, C상장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에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감원의 보도자료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수익자 조사도 없이 중간 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초안에 없었으나 이 원장의 지시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라임펀드 수혜자를 명시 안 하는 게 정치적 판단”이라며 “해당 표현은 초안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자금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실무자 증언과 자료 열람을 요구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보도자료 작성 당시부터 너무 정무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가계부채 급증, 시중은행 비리 등 다른 사안이 많지만, 금감원 내부 불만 문제는 짚고 넘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안에 다선 의원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게 사실인만큼 증언이든 열람이든 문제 없다”고 말했다.
초장기(5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효과로 작용한 일도 국감장 도마에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고점(지난해말 105.8%) 대비 올해 3월말 102.2% 하락했다”면서도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환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원장의 총선 차출론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도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른바 여당 총선 공천 혁신을 위해 새인물이 필요하면 1순위로 차출될 것이라는 분석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국감이 끝나면 50일 안에 인사를 하겠다”며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성과로 판단하겠다”고 인사 원칙을 밝혔다. 금감원 내에서는 인사 직후 출마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과 '마지막 인사로 금감원을 바꾸고 떠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부딪히는 분위기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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