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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군함 사업 독점화 우려스러워.. 대책마련 필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기술력 보다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 결정"
"함정 분야 복수 방산업체 구조 흔들릴 수 있어"

이채익 "군함 사업 독점화 우려스러워.. 대책마련 필요"
이채익 국회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의 독점화를 우려하며 방위사업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채익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기업 결합한 한화오션 출범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지만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하면 함정 분야 복수 방산업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 7월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이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으로 0.1422점이 차이가 벌어졌고, 결국 한화오션으로 수주가 결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맞물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국무총리실이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과제로 보안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으나 2020년 9월 HD현대 직원 9명이 기소되자 이듬해 3월 배점 최대 -1.5점에 추가 인원 1인당 0.1점 감점 조항을 추가했다"라며 "같은 해 12월 말 감점 기간을 기존 형 확정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점도 최대 -2점으로 상향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되자 한달 뒤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점되지 않도록 했으나, 단서 조항 신설로 형 확정 후 3년으로 감점 기간을 소급·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는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로 판단된다"라며 "업체가 3년간 수주에서 배제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선의의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어려워 득이 될 것이 없다"라며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