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 대상에 반려묘 포함 추진
보험가입·청구 원스톱 시스템 구축
하반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허용
산업부, CBAM 시행 대응역량 강화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코 주름)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실속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가 799만마리에 달하는데도 펫보험 가입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원스톱 펫보험 추진…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청구를 간편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문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가능한 칩을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내장칩 삽입 등을 꺼리는 양육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의무대상에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운영하고 2025년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부터는 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를 추진한다.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펫보험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2곳 이상이 금융당국에 보험사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한 곳은 반려동물 관련 헬스케어 업체이고 다른 한 곳은 보험사 자회사 형태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은 연내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수의업계의 협조와 수의사법 통과가 필수다. 신 과장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업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U, CBAM 시행 따른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된 가운데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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