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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장 이혼 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성이 ‘진짜 이혼’을 하고 싶다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물었다.
최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시절부터 연애해오다 12년 만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다는 여성 A씨 사연을 다뤘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어느 날 남편은 이른바 '뜨고 있다는 곳'의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며 “1가구 2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 위장 이혼을 하자”고 권했다.
A씨는 꺼림칙했지만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를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은 직장 근처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변함없이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지냈다.
우연히 본 남편 메신저…믿을 수 없는 내용이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일 때문에 남편의 노트북을 빌려 쓰다 로그인 돼있던 남편의 메신저 알림을 보게 됐고, 여성 직장동료가 보낸 메시지로 애정표현에 성관계 내용까지 있었다.
A씨는 “남편을 믿어온 만큼 너무 충격적이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왔는지 여자가 있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건지 혼란스럽다”며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이제는 진짜로 끝내고 싶다”며 재산분할과 상간자 소송에 대한 상담에 나섰다.
정두리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위장 이혼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이혼 의사를 진정한 이혼 의사로 본다”며 “따라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이혼청구를 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결국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A씨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은 이혼신고가 돼있음을 빌미로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역, 시댁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남편과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례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해 이혼신고 전, 후의 생활권에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부정행위로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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