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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구속 피했다

'보석 석방'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구속 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재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방어기회 보장이 필요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 증거자료 수집된 점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