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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판매 가격을 붙인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이 자가 용팔이"이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썼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판매글 Q&A란에 '용팔이' 등의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이 판매자는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였던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했는데, 통상 판매가보다 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보고 게시글의 Q&A란에 "40만원??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용팔이'는 경멸적 용어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용팔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즉,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를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사용했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2심은 "A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묻고 답하기'란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 그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은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게시 횟수가 1회고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욕설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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